'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징역 4월·집유 2년...당선무효형

임 의원 아내도 징역 8개월·집유 2년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경기 광주시을)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을, 임 의원의 아내 A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등 이 사건 여러 관계자가 국회의원인 피고인과의 인간적 관계, 지위 등을 고려해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확인된다"며 "또 수사기록을 보면 A씨의 경우 수사이후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파악하며 서로 말을 맞추도록 제안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보이기도 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 등은 지난해 3월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B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전 시의원 등으로 하여금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B 전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각각 8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임 의원은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에)동의하지 않고 항소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면서 "해당 지역에 있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날짜를 맞춰 몰아붙인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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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