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임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 그룹 BBQ 윤홍근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회장은 2013~2016년까지 4년간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본인이 설립한 J회사에 회사 자금 수십억여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설립된 J사는 윤 전 회장과 그의 아들 등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갖고 있던 회사다. 이후 자본잠식 등 이유로 2019년 매각됐다.
이 사건은 경쟁사인 bhc측이 2021년 4월 윤 전 회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bhc는 당시 "BBQ는 윤 회장 개인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을 상대로 대여금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확보하지 않았다. 사업을 철수한 후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열회사 자금으로 개인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배임 고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1년여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했으나 bhc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J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끝에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BBQ그룹은 "경쟁사가 BBQ를 고사 시키고자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그룹은 2018년 유학비 횡령 허위 제보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은 바 있다"면서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