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개장…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투자

인가 외국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향후 시장 여건 등에 따라 24시간까지 확대
전자중개로 은행별 환율 제공…기업 편의성↑
同그룹 본점·지점 직거래…차입 신고의무 면제

정부가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 원화와 달러를 즉시 사고 파는 현물환 시장뿐 아니라 빌리고 빌려주는 스와프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해외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외환시장 개방이 국내 환율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해외 금융기관은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은 은행·증권사 등으로 한정한다. 국내 영업 규모에도 제한을 둘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외환 시장 참여 허용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

RFI가 시장 참여자로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물환뿐 아니라 외환스와프(FX스와프)시장도 개방한다.

FX스와프은 원화와 달러간 매수와 매도가 이뤄지는 현물환 거래와 달리 원화와 달러간 차입과 대여가 이뤄지는 단기 외화자금거래를 의미한다. 일례로 1년 이하의 만기로 달러화를 담보로 원화를 빌린 뒤 만기가 도래하면 차입했던 원화를 상환하고 담보인 달러화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차입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주로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한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현물환시장뿐 아니라 스와프시장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시장 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RFI는 현재 은행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같은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단순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

RFI의 은행간 거래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한다.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 시장 관리기능은 현재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가받은 외국금융기관이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국내 외환중개회사 경유해서 거래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거래모니터링, 시장관리기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외국금융기관들이 외환시장 참여한다고 해서 당국의 모니터링 수준과 그 효과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거래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도 대폭 연장한다. 우선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간인 현재 오후 3시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우선 연장한다. 향후 은행권의 준비와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한다.

시장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대고객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하고 해외투자자의 환전 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3자 외환거래(3rd Party FX)를 허용한 바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원화를 거래할 때 원화거래 계좌가 개설된 은행하고만 거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등 가격, 편의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은행과도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RFI에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 제도화를 포함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달러를 매도할 때 전자단말기에 여러 은행의 환율을 동시에 제공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올리는 것이다.

◆같은 그룹 본점·지점 직거래 허용…차입 신고의무도 면제

국내 금융기관이 외환시장 개방 이후에도 원화 거래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 해외금융기관의 시장 비중이 확대되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과 시중 은행 등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먼저 같은 그룹 내의 본점과 지점 간에는 국내외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를 허용한다. 쉽게 말해 한국에 있는 A은행의 서울 지점, 런던 지점, 뉴욕 지점 간에는 국내외환중개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가 가능하다. 또 원화차입 시 기재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이 두 가지 사항의 적용 대상은 외은지점과 동일그룹의 RFI, 국내 본점과 동일그룹 해외 법인·RFI로 인가된 지점이다.

이를 통해 RFI는 영업 편의를 높이고, 원화도 유동적으로 조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RFI가 해외 시간대에 거래 후 남은 포지션을 정리할 때, 국내 외은지점과 본점에 직거래로 남은 포지션을 편리하게 이관할 수 있다.

행정상으로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그룹 내 국내 금융기관이 RFI의 신고나 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지점이 없는 RFI의 경우에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매년 선정하는 6개의 외환시장 선도은행에 신고와 보고 등 업무 위탁을 허용하고, 선도은행으로부터 원화를 차입하면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국내기관과 RFI 간의 영업 상황과 거시건전성 규제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필요시 유동적으로 개선해나간다.

◆RFI, 국내 영업 규모 제한…직접 통제 수단도 구체화

RFI의 참여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관의 RFI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란 RFI의 국내 영업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다. 선물환포지션은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값으로, 정부는 2010년 10월 단기외채의 급증을 관리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의 자기자본 대비 상한을 설정한 바 있다.

기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국내은행 50% 이하·외은지점 250% 이하)와 별도로, 국내 금융기관의 RFI를 상대로 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산정·관리하는 방식 등을 살펴 시장 불안을 조절한다. 별도 규제 비율을 산정하더라도 평상시 모니터링에만 활용하고, RFI에 의한 시장 불안 우려가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RFI의 자본거래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구체화한다. 이른바 세이프가드 조치로, RFI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장안정을 위해 강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영업의 일시정지, 인가 취소 등 직접적인 통제가 수반될 전망이다. 자본거래 통제의 수단, 절차, 범위, 기간 등을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명확화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또 현지 당국과 감독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거래 등 의무를 위반할 시 감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7월 시행 목표로 추진…오는 3분기 국회 제출

기재부는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해외투자자들에 홍보 등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여유를 두고 준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초 6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 결제, 거래내역 보고 프로세스, 당국의 모니터링·감독상 문제점 등을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이때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관의 보고·결제와 관련된 위규 사항에 대해선 사후 치유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와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추진 작업반'을 구성해 추가적인 과제들을 논의하고 확정해나간다. 작업반은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 및 지원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전자거래시스팀이 확산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2분기 중에는 해외투자자의 국내 주식·채권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범부처 합동 로드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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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