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무부→대통령 재가→국회로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심리 없이 기각
대장동·위례·성남FC 혐의…428억 제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처음이다. 영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안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리를 위한 첫 발을 뗄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수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이 수사하던 성남FC 혐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에 인허가 관련한 이익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법무부도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후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을 넘기면 국회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부쳐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24일 보고, 28일 표결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28일 대신 3월 초에 본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가 부결시킬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사실상 효력을 잃는 셈이다. 검찰은 회기가 아닌 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 후 새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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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