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신주발행 취소해달라"…SM·이수만 법정다툼 돌입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vs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 목적 쟁점
가처분신청 기각 시 카카오·하이브 경영권 분쟁 격화 가능성↑
인용 시 신주·전환사채 발행 취소…카카오, SM 인수 가능성 희박

 SM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HYBE)의 경영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SM 경영진의 첫 법정 공방이 22일 벌어진다. 신주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인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배권 방어 목적인지가 쟁점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SM 이사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SM 이사회는 이를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주·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카카오는 SM의 지분 9.05%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이 전 총괄 측은 신주·전환사채의 제3자 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SM 이사회의 신주 등의 발행은 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SM 이사회·카카오 동맹과 이 전 총괄·하이브 동맹의 'SM 경영권' 대전의 1차전 승자가 가려질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 전 총괄 측은 내달 6일 이전 가처분이 인용 여부가 결정이 나길 희망하고 있다. 그날은 카카오가 SM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인 동시에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기도 하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도 하이브는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하이브 지분은 14.8%, 카카오 지분은 9.5%이기 때문이다. 다만 카카오 측이 추가로 지분 매수에 나서며 경영권 분쟁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반면 이 전 총괄 측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신주·전환사채 발행이 취소되는 길이 열리는 만큼, 카카오의 SM 인수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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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