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검(檢)주국가' 실체 봤다. 尹대통령 뜻인가"

"컴퓨터까지 포렌식, 매우 어이없는 일 겪었다"
"아무것도 없을 것 알면서 압수수색, 코미디 같은 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매우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검찰이 오늘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열아홉 곳을 압수수색했다. 도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면서 제 컴퓨터까지 포렌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년 전 일이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지금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것은 22년 5월이고, 제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한 새 컴퓨터"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 실제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왔다. 그러나 열세 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과 검찰권 오·남용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시계를 얼마나 거꾸로 돌리려고 하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오늘 제가 그 실체를 똑똑히 봤다. 이런 무도함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본청 내 경기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북부청 내 행정2부지사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DMZ정책과 등 경기도 사무실과 도의회 농정해양·기획위원회, 킨텍스 대표이사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19곳이다.

이를 두고 도는 "과도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 검찰 관계자(오른쪽)가 22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비서실로 진입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친환경농업과, 도의회 기획재정·농정해양위원회 등 10여 곳으로 알려졌다. 2023.02.22.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냐"며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도지사실은 물론 3개 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영장은 전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중 진행됐던 대북사업, 전 도지사 방북 추진, 쌍방울 그룹 관련 사업에 대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해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며,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없다"고도 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도지사 PC 압수수색 관련해선 "영장에 '경기도지사의 PC'가 포함돼있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만약 경기도 주장처럼 도지사 PC를 교체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알려주면 되는데 그 전 PC에 대해서는 '폐기됐다'라고만 하며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않아 (김 지사의 PC)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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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