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행안부 조건부 승인에 '추진 제동'

도 "기존 조직 활용 방안 우선 검토"

경기도가 설립하려던 산하 공공기관 '경기서민금융재단'이 행정안전부 협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설립 협의 결과 행정안전부는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먼저 운영 관련 보완사항으로 '대출 상환율이 경기도에서 제시한 것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사사례를 검토해 예산계획·출연계획 재수립 필요',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 조직에서 전대 대출·대환 대출을 활용하는 방안 추가 검토' 등을 제시했다.

거버넌스 관련 보완사항으로는 '재단 설립 전,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대출 대상자 추천, 복지연계, 시·군 전담직원 충원 등에 대한 협조 완료 필요', '보증대출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은행과의 사전 협약이 이뤄진 이후 재단 설립 권장' 등을 들었다.

또 인력 관련해 금융복지교육에 투입되는 인력 5명 감축 권고하고, 공무원 감축 인원을 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재단을 설립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도 향후 계획에는 '기존 조직을 활용안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 협의 결과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 조직을 활용하라는 부분이 언급됐기 때문에 기존 조직인 경기복지재단에서 대출 등을 연계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서민금융재단'은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담당했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업무를 확대한 기관으로, 민선 7기 설립이 추진됐다.

도민의 금융복지와 가정재무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했던 센터의 업무를 일원화해 서민 금융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금융복지 사각지대였던 저신용자 개인에 대한 종합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다양한 신규 사업 개발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비용 소모가 크고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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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