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규정 완화 논의"

"尹정부, 내수진작 방안 논의 중"

대통령실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추후 열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법 시행이 7년이나 지났으며 그동안 오른 외식 물가 등을 반영해 한도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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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