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 짓는다" 90억 조합사기, 수천명 피해

경기 성남·하남시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속여 90억여원을 받아 챙긴 분양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사기 및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A조합장 B(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B씨와 공모한 C(65)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B씨 등은 2020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고등동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한 뒤 피해자 10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계좌당 3000만원씩 받아 3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하남, 동두천시와 인천 가정동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민간임대아파트를 지을 것처럼 속여 수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0만원씩을 받아 약 56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B씨는 관할 관청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신고하지도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B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는 4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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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