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범행 계획 질문 "아니오"
시장 상인들에게는 "죄송하다"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개를 태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현대시장 방화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인천지법 이규훈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시장에 불 질렀습니까”, "방화 전과가 수차례 있는데 왜 계속 불을 지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시장) 상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7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장 내부 212개 점포 가운데 47개 점포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당초 A씨의 방화로 인해 55곳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확인을 통해 47곳으로 정정했다.
경찰은 현대시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5일 오전 9시50분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A씨를 검거했다.
그동안 A씨는 경찰에 “시장에 불을 지른 기억이 없고, 어떻게 귀가를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을 본 A씨는 “술이 웬수”라고 말하면서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CCTV 영상에 담긴 이동 동선과 화재 발생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24번의 불을 저질렀으며, 여러 범행이 한 사건으로 병합되면서 총 4차례 재판을 통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의 범행은 현대시장 화재와 같이 짧은 시간에 여러 곳에 불을 붙이는 방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CCTV 영상을 본 뒤에는 결국 혐의를 인정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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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