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심의위원회 통해 인상금액 최종 확정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융자 지원도 통과
양대노총 사무실 이용료 부과 가결…탈모는 보류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도록 한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으로 가결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4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시한 요금조정안 중 인상 폭을 300원으로 하는 제1안을 기본으로 하되,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요금인상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거리 이동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하철 거리비례요금제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의 추가 거리요금은 동결하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시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과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요금조정 계획안을 제출했다.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 마을버스는 300원 인상하는 안도 제시했다.
지하철 거리비례요금제도 기존 10~50㎞까지는 5㎞마다 10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씩을 부과하던 것을 각 150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도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이용거리 '5㎞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적자 보전에 한계가 있어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공감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중교통 요금은 대표적인 공공요금으로 인상할 경우 서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의 교통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 달 중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실제 요금인상은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지금으로서는 교통위의 의견대로 300원 인상이 유력하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도 이날 가결됐다. 결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자치구가 융자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조례는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로 비용지원을 요청하면 구는 1회에 한해 융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는 불편이 존재했다.
시는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유의 노동자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노동단체가 임의로 쓰던 사무실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67명, 반대 2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소유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이용 기준과 사용료, 이용료에 대한 징수·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현재 8개의 노동자복지시설을 설치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이중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노동자복지관과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맹견 출입금지 장소 등 규정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관심을 모았던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예상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비 등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지난 3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세대갈등 우려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심사 보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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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