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재공모에 무게…"입법 취지대로 운영"
부실 인사 검증 비판에 "법무부에서 검증"
경찰이 정순신 변호사 낙마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을 외부 재공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국수본부장 임명을 위한 외부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외부 임용을 기본으로 한 입법자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가 낙마할 당시 '인사 실패'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 내에선 내부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 추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조 차장이 외부 공모를 언급하면서 조만간 공모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급으로, 경찰청장은 외부 또는 내부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상 국수본부장의 외부 공모 근거는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로 규정돼 있다.
외부 임용시 요건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등 재직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등이다.
조 차장은 이날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 책임과 관련해선 "경찰은 대상자에 대한 세평을 작성해 보냈다"면서도 "인사검증을 세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는 검증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검증 책임이 온전히 있다고 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찰청은 국수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또 다시 추천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를 숨기지 않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수본을 검찰 출신이 맡는 게 타당하냐"고 묻자, 조 차장은 "검찰 출신이 국수본부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 조직원들이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도입하는 현장 경찰관리자 '직무관리 자가진단' 제도에 대한 내부 반발을 불식하는 데 부심했다.
조 차장은 "(과거) 감찰 카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자가진단 카드는 현장 관리자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화)해서 빠짐 없이 오늘 일을 했는지 여불르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자들이 제대로 현장 또는 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조직 설계의 원리에 맞다고 본다"며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게 오히려 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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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