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을 '전두환의 손자'라고 밝힌 남성이 장교들의 범죄 사실을 밝힌 가운데, 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국방부는 15일 "조사본부에서 사실 확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확인은 입건 전 조사 단계로, 내사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
전두환의 손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마약을 사용하고 권했다고 지목한 A 장교와 사기꾼 및 성범죄자로 지목된 B 장교는 모두 공군 중위로 알려졌다.
그는 A 장교가 코카인 및 강력 마약을 사용한 중범죄자이며, 본인에게도 마약을 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B 장교는 '사기꾼 및 성범죄자'라며, 여성들의 허락 없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장교는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며, B 장교는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폭로의 대상이 된 장교들이 전두환의 손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