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명도소송이 16일 진행됐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이날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다.
원룸 계약과정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과정에서 연쇄성범죄자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직도 많은 경찰이 건물 주변에 배치돼있고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가 (박병화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화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더 제출할 것을 원고 측에 요구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여성 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A씨 소유 원룸에 입주한 뒤 두문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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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