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직원 "뛰어난 성적에도 직장 괴롭힘"
정신질환 사유 병가…상급기관 남편 항의
부서장 "사실과 달라…인권위 진정 각하"
충북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인사 불이익과 상사 갑질을 이유로 이범석 시장에게 '100원' 손해배상을 제기해 논란이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모 부서 7급 직원인 A(여)씨는 지난 9일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00원'이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이 시장이 취임한 후 '일과 성과 중심'을 외치면서 열정적인 저의 업무능력이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조직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에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조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사의 지속된 괴롭힘은 무사안일주의적인 인사부서장의 제대로 된 인사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부터 실적 중심이 아닌 내 사람 중심, 학연 위주의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량이 수 배로 늘어났음에도 근무평정은 1점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뛰어난 업무 성적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제공한 이범석 시장에게 단돈 100원 만큼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부서장에 대한 갑질 신고를 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진정서에서 ▲본인 휴가 중 팀원들의 업무 추진이 엉망 ▲휴가 후에도 부서장이 '잘 다녀왔냐'는 인사도 없음 ▲부서장이 담당자인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임기제 주무관에게 통지문 명칭을 변경 지시 ▲벤치마킹 등을 이유로 제주도를 다녀오려고 했으나 부서장의 반대로 무산됨 ▲부서장이 본인을 미워해서 해당 팀과 식사도 하지 않음 ▲결재 때마다 숫자를 트집 잡아서 시간이 지체되고, 사소한 문구를 고치게 해 결재가 순조롭지 않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A씨의 부서장은 인권위 조사 전 자체 감사부서에 의견 제출서를 내 "통지문 공문 기안자인 임기제 주무관에게 올해 정식으로 시행하는 사업 명칭에 따라 통지문 용어 통일을 요구한 것"이라며 "휴가 가기 전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건넸고, 휴가 복귀 후에는 해당 직원이 인사하지 않아 저 또한 휴가 사실을 깜빡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벤치마킹과 관련, 해당 업무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최초로서 제주도와는 연관이 없다는 판단 하에 보류 의견을 냈다"며 "해당 팀과 식사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부서 업무 특성상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며 "보고서에 숫자가 몇 번 잘 못 표기돼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이날 전 직원에게도 메일을 보내 "갑질 문화를 더욱 강화한 이범석 시장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공무원을 대표해 갑질 신고를 한다"며 "무원칙 갑질 인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2일부터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낸 상태다.
상급기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그의 남편(5급)은 병가 후 청주시 해당부서를 찾아 부서장에게 공무상병가 처리를 요구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주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공무상병가 신청은 본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청주시 인사부서 부서장도 "인사라는 것이 누구나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민선 8기 일과 성과 중심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다고 확신한다"며 "A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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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