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퇴직자 3만8000여명 대상
현대중공업은 최근 마무리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소급분)을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과 퇴직자 3만8000여명이다. 전체 지급액은 7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파견직·임금체계상 상여금 미지급자는 제외다.
재직자의 경우 1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시까지 사내 인사 정보 사이트(Hi-HR)를 통해 지급액 확인 및 동의 절차 진행, 오는 31일 지급 예정이다.
또 퇴직자는 오는 24일 오전 9시 열리는 통상임금 지급 홈페이지(통상임금.hhi.co.kr)를 통해 4월 21일 오후 1시까지 지급 절차 진행한다. 산정액은 31일부터 주차별로 지급한다.
다만 개인별 지급액 확인 및 동의 절차 거부 시에는 산정액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개별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추가 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 지급을 위해 지난 16일 대상자들에게 지급 안내 SMS를 발송하는 한편, 전용 상담창구(☎052-203-1045~1049)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 김문관)는 지난 1월 12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노사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중 1만2000여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노사 모두 소 취하서를 내면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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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