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등 부실”…불고기·갈비탕 간편식 업체 23곳 적발

식약처, 불고기·갈비탕 등 제조사 345곳 점검 결과
소비기한 확인하고 제품별 온도에 맞춰 보관 중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불고기·갈비탕 등 제조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20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총 349건 중 337건은 검사완료 했으며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부적합 항목은 보존료 3건, 미생물 2건 등이다.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 해야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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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