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음주 추태 박지헌 충북도의원 출석정지

윤리위 제명안 본회의서 부결…의원직 박탈 위기 모면

항공기 내 음주 추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박지헌(청주4) 충북도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기를 모면했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제출한 박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을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이날 35명 재적 의원 중 3분의 2(24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제명안이 부결하자 도의회는 수정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 동의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출석정지 징계는 즉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박 의원은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유럽 해외연수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천발 프랑크푸르트(독일)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탔던 박 의원은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을 샀으나 그는 "추태라고 비난받을 행동도, 소란도 피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항공사 측도 "기내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는 발견되거나 보고된 바 없다"고 도의회에 통보했으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박 의원의 일탈행동에 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자 도의회는 이달 말로 예정했던 남은 3개 상임위원회의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해외연수를 모두 백지화했다.

도의회는 이날 박 의원과 유럽 연수에 동행했던 같은 당 김호경(제천2)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낮췄다. 윤리특위는 그에게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었으나 본회의는 수정 발의를 거쳐 이를 공개 경고로 수정했다.

김 의원은 연수 기간 체코의 한 호텔 금연 객실에서 흡연하다 적발됐다. 도의회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자 황영호 의장은 본회의를 공개로 전환한 뒤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구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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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