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수천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수천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정황을 확인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지난 1월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한 A씨는 현재 퇴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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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