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망태 충북경찰, 음주운전·성추행 등 비위 '앞장'

충북 경찰이 술독에 빠졌다. 법 집행 주체인 경찰이 술에 취해 각종 일탈 행위로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보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모양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제천경찰서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직위 해제됐다.

A경위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충주시 금가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이 농로에 빠져 있다'는 행인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경찰의 음주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폭행과 성추행 등 각양각색이다.

지난 21일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B경장은 청원구 사창동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직위해제됐다.

지난달 27일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C경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서원구 모충동 일대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워 문책성 인사 조치됐다.

지난달 7일 충주경찰서 소속 D경사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었고, 지난해 11월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E순경은 만취 상태로 미성년자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충북 경찰은 음주 비위가 터질 때마다 각종 예방과 근절 대책을 추진했지만, 일련의 비위가 증명하듯 내부 단속에는 역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 내 음주운전 등 크고작은 비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권력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남대학교 박미랑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구성원 개인의 일탈로도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은 권력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남을 처벌하는 입장에 있는 경찰은 어떤 조직보다 청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권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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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