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형법·선거법등 4월중 처리
주호영-박홍근 교섭 체제 마무리
김 의장 "전원위, 꼭 결실 맺으면"
여야는 4일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토록 하는 등의 민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 절차에 들어간 선거제도 개편의 4월 내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 원대회동을 마치고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의 4월 중 우선 심사·처리'를 노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법, 형법, 민법, 금융소비자법, 의료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이달 중 합의 추진키로 했다.
합의문에 명시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법 개정안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민법 개정안에는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 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시로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를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주호영-박홍근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회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뽑고, 민주당도 내달 초 선거를 한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 원내대표는 따뜻한 도자기처럼 상대를 감싸는 포용의 마술사를 보여줬고, 박 원내대표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할 때 양보할 줄 안다"며 "예산안 합의처리, 이태원 참사 처리(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원회는 두 분 없었으면 안 됐을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원내대표를 떠나시더라도 정치는 계속 하시니까, 전원위를 통해 꼭 결실이 맺어졌으면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리고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물을 국민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깊이 감사드리고 후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드린다"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한 양특검법, 간호법, 의료법 문제나 양곡관리법까지도 여야가 협의해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지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많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예산안 연내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세번째 원내대표를 하면서 (박 원내대표가)가장 편하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끝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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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