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 52곳에 과태료 부과 착수

한국노총 4.7% 민주노총 59.7% 미제출…현장조사 실시도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관련 서류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보고하는 않은 해당 노조에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데 이어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지난 2월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6.7%(120곳)에 그쳤다. 이에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며, 146개 노조가 추가로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나머지 52곳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미제출 비율은 4.7%(8곳)인 데 반해 민주노총은 59.7%(37곳)에 달해 한국노총보다 12배 이상 높았다. 한국노총은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95.3%(164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조(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超)기업 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노조는 '행정 관청의 일률적인 보고 요구는 위법하고, 회계 자료는 제3자인 행정 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고용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부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 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번 점검은 최소한의 자료 제출만을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해당 노조에 통지했다.

고용부는 이들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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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