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병역면탈(기피)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청 합동수사팀에서 적발한 브로커 알선 뇌전증 병역면탈 관련 후속 조치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본인이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경우 병무청 누리집 상단 배너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을 접속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병역면탈한 사람을 제보해 유죄판결받은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특별 제보 기간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병역면탈범죄를 단호히 처벌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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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