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업회사법인 예소담의 '어쩌다 못난이 김치' 상표 사용권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이 회사가 서울의 어린이집에 납품한 특백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됐다.
이를 통보받은 청주시는 지난달 28일 해당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사 측은 유통 중인 1240㎏ 중 1000㎏을 회수했다. 제품 회수에 이어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예소담은 못난이 김치를 생산 중인 도내 6개 회사 중 맏형격인 업체다. 도는 이들 회사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못난이 김치를 생산, 판매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예소담의 못난이 김치 생산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 회사에 부여한 상표 사용권도 회수할 방침이다.
도는 예소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김치 제조업체의 위생관리를 더 강화한다.
그러나 도가 지난달 15일 식중독균 검출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이를 모르고 있었던 데다가 이날까지 같은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점에서 못난이 김치 신뢰도 추락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 관계자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특백김치는 못난이 김치와 생산 공정이 다르지만 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예소담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품질관리를 더 강화해 못난이 김치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예소담 측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원재료와 부재료 유입 상태부터 모든 과정을 조사하고 있고, 제품 전수 검사를 공인기관에 의뢰했다"면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미생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김치류 스마트 해썹(HACCP) 을 도입, 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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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