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누락, 자료 확인 미비…부산여성문화회관 채용과정 부실

부산시 감사위, 여성문화회관 감사 결과 발표
점수 산정 오류로…면접 못 본 지원자도 있어
시 공무직·기간제 채용 관계법령 미준수 확인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이 최근 몇 년간 실시한 공무직·기간제 인력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누락시키거나 부당하게 가점을 주는 등 부실 운영을 하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시 감사위와 여성문화회관 등에 따르면 최근 여성문화회관은 종합감사에서 채용 전반의 이행과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여성문화회관은 ▲2019년 공무직 채용(2명 선발, 26명 지원) ▲2020년 채용 없음 ▲2021년 기간제 채용(1명 선발, 10명 지원) ▲2022년 기간제 채용(1명 선발, 9명 지원)을 진행했다.

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여성문화회관이 서류전형 심사의 부적정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서류 탈락자…알고 보니 서류 합격?
여성문화회관이 진행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점수 산정 오류, 자료 확인 미비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지난 2021년 여성문화회관의 기간제 채용 전형에서 한 지원자의 교육 이수 점수(15점)가 누락됐다. 이 때문에 이 지원자는 면접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문화회관이 앞선 2019년 공무직 채용에서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주는 우대조건과 관련,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지원자에 5점의 가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종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해당 점수를 부여하거나 최종졸업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원, 성적증명서 등 다른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점수를 준 사례가 있었다.

◇시 직속 기관임에도 채용 관계 법령 '미준수'
시 본청·직속 기관·사업소의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채용 시에는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등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여성문화회관은 2019년과 2021년 채용에서 본인의 직접 방문을 통한 서류 제출만 가능하도록 해 '채용절차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서류 접수 가능)'를 따르지 않았다.

또 여성문화회관은 3개 모든 연도의 채용공고에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같은 법 11조(응시자 요구 있을 시 채용 서류 반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여성문화회관에 채용 전반의 절차 이행과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여성문화회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 등 자체 교육을 진행했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성문화회관은 이번 감사 결과 계약·회계, 시설안전관리 등에서도 추가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행정상 조치 10건(시정 1, 주의 3, 현지조치 6) ▲신분상 조치 9명(주의 9)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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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