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주식 매입·생활비에 사용
가짜 재무제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선친 작고 후 알아…법적으로 다툴 것"
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장 전 사장 측은 "비자금 조성은 선대에 있었던 일이고, 공모관계 등 정황을 알게 된 시점은 2016년 3월 이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전 사장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인 신풍제약 창업주(장용택 전 회장)와 공모,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가를 부풀리거나 가짜로 거래한 후 신풍제약이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대부업체에서 현금과 수표로 돌려받는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알면서도 협조한 것으로 파악된 대부업체 대표는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차명계좌를 통해 신풍제약 주식을 매입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했다. 장 전 사장은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는다.
그러나 장 전 사장 측은 부친인 장 전 회장의 사망 이후에야 비자금 조성 등 정황을 알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점 이후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전까지 일들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통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장 전 사장 측 변호인은 "2016년 3월께 3억원을 받았고 이후 자금을 계속해서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 전 회장이 살아있던 기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배임 관련 범죄사실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재판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7일 다음 공판을 열고 이 사건 공범으로 추정되는 신풍제약 전무 노모씨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노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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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