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검찰, 특수강간 사건 송치받아 동영상 제작·유포 등 추가범행 밝혀
마약류관리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추가…'강간등 상해'로 기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대남'을 모집한 뒤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상해)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교제 중인 B씨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인 수면제를 술과 함께 먹여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10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트위터에 '초대남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C(23)씨와 함께 B씨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도 있다.
A씨는 휴대전화나 주거지 천장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해 불법영상물 170여개를 제작·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개인용 서버에 저장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3월16일 경찰로부터 A씨 성폭력 위반(특수강간) 사건을 송치받아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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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