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5월31일까지 24시간 단속 체제 돌입
충북경찰청은 최근 주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한 결과 5명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대전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이 숨지는 등 시간불문 음주사고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도내 12곳의 경찰서가 스쿨존과 도로 등에서 음주 단속한 결과 총 5명이 적발됐다.
이 중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올해 1분기(1~3월) 도내에선 119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207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04건)보다 14.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주 2회 이상 지역별 음주 단속에 나선다.
심야 밤샘 음주 후 새벽운전, 출근시간 숙취운전, 점심 반주 후 운전 등 모든 형태의 음주운전에 대해 24시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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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