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재발 막는다…위기정보 39종→44종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 연체금액 범위 1000만원→2000만원 상향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가스요금 미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는데 활용할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위기가구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위기 징후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한 후 선별된 조사대상자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한다.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금융 연체 금액 범위를 상향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정보의 범위는 기존에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올해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 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의 고용위기 정보 등이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성 매개 감염질환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진료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수원에서는 세 모녀가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들이 남긴 A4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이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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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