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이번주만 600건 점검.... 식약처, “국민 안전에 타협 없다"

매번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 대상 방사능 검사

서울에 사는 워킹맘 A씨는 최근 근심이 깊다. 일본 정부가 올 여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다는 소식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산물을 유독 좋아하는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원산지를 더욱 꼼꼼하게 따져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근심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경기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B씨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B씨는 국산, 중국산 등을 들여오고 있지만, 일본산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나면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같은 국민의 우려를 인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것에도 타협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가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식약처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매번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간 647건 검사를 진행했다”며 “3주간(4월 1일부터 4월 20일) 총 1746건을 검사했다”고 말했다. 이는 하루 약 120건, 일주일에 약 600건 규모다.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철저해졌다는 점에서 외국과 다르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한 인근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금지 조치 하고 있다. 수입규제 이전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

일본산 농산물은 앞에서 언급한 8개현을 포함해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 총 15개현에서 생산하는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금지를 하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을 제외한 다른 일본산 식품들도 식약처의 검사를 거쳐야만 국내로 수입될 수 있다. 식약처는 매번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능 기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격하다. 한국의 식품에 대한 방사능 세슘 기준은 EU(1250Bq/kg), 미국(1200Bq/kg), 코덱스(1000Bq/kg)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00Bq/kg을 적용하고 있다. 코덱스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 코덱스의 방사능 세슘 기준은 국제권장기준으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방사능 검사에 필요한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지속적으로 확보했다”며 “2022년 현재 기준으로 39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부터는 방사능 검사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결과 정밀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같은 검사 결과를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라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절차 ▲일본 등 해외 제조업체 정보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건 검사 및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 등을 통해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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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