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국산담배 7만 보루 밀수입 일당 구속 기소

검찰, 총책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어서 공범 밝혀

동남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구입해 합판 속에 숨기거나 화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수출용 국산담배 약 7만 보루(시가 약 32억원)를 밀수입한 A씨 등 일당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이들 일당과 범행을 공모한 총책 B씨는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11월 총 4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수출된 국산담배 7만650보루를 매입한 뒤 특수 제작한 합판 내부에 넣는 일명 '심지박기' 또는 화물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기소됐던 B씨는 공범의 존재를 숨기고 부산세관에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혼자 일부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B씨의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해독했고, 전화기에 있던 증거자료를 확보해 공범을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과학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밀수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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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