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분신



검찰이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1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강원지역 건설노조 간부가 춘천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민노총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51)는 1일 오전 9시35분께 춘천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전신화상을 입고 강릉 아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때 심정지를 겪을만큼 위중한 상태이며 소방헬기를 동원해 화상전문병원인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방·경찰 당국에 따르면 분신 기도 과정에서 법원·경찰 직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분신 전 남긴 유서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며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 함께 해서 기쁘고 행복했다"고 전했다.

한편, 영동지역 건설노조원 600여명은 강릉법원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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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