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이북지역 산림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도심생활권내 '치유의 숲' 5만㎡ 이상으로 완화
민간인 통제지역인 민북지역 산지에도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해 진다.
산림청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민북지역에서 보전산지 내 산림치유의 숲 조성이 허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달 11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 생활권 내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면적 기준을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층수 기준 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게 돼 산지의 공익기능이 높아지고 국민들에겐 산림치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심 치유의 숲 면적 기준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키 어려운 특·광역시나 민간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한결 손쉬워져 치유의 숲이 확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도심 주변에 치유의 숲이 확대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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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