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결과 공개하면 포상'…시의회 조례, 재의도 통과

조희연 '위법 소지' 재의 요구…다시 통과
교육청 "대법원 제소는 심사숙고해 결정"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또 다시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3일 오후 열린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의원 107명 중 7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지난 3월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법무공단을 비롯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해당 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사무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며, 학교별 진단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서상열 시의원은 재의 표결 전 토론에서 "초중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792억원 중 290억원이 우리 자체 재원으로 편성돼 경비 부담 측면에서 기초학력 보장은 명백한 자치사무", "학교 명칭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의 통과에 대해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심사숙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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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