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택시기사 협박해 돈 갈취한 우즈벡인, 항소심도 징역 5년

흉기로 택시 기사를 찌르고 돈을 빼앗은 우즈베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2일 오전 10시36분께 경기 안성시의 한 택시승강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채 안성 시내 곳곳을 운행하게 했다.

그러다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진 돈을 다 달라"는 취지로 택시 기사 B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빼앗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다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가 크지는 않지만, 흉기를 사용해 강도를 하려 했고, 급소를 노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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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