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법원 "벌금 250만원 무겁지 않다"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박정희 충북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부장판사 강경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실 오인과 법령 위배, 양형 부당은 이유 없다"며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4선으로 당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음식물 제공행위가 이뤄졌고, 이 사건이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선거 운동을 하느라 고생한 사무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를 우발적으로 대접한 것"이라며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내년 3월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같은 해 4월10일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21석, 더불어민주당 21석의 여·야 동수로 개원한 청주시의회는 4·5 보궐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임정수 의원 탈당 후 국민의힘 22석, 더불어민주당 19석,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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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