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기 친구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받고 신용카드도 만들어 사용한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74차례에 걸쳐 약 9800여만원을 입금받아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또 B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253회에 걸쳐 5500여만원 상당의 재물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주부라서 계좌 발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부탁해 모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면서 B씨의 공인인증서 등도 받아냈던 것으로도 파악했다.
한 판사는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며 "또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속행을 구하고 수차례 불출석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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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