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 참작해도 심히 부당하지 않아"…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0년 선고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가 다시 꺼내 지장을 찍는 등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및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B(50대)씨를 차에 태운 뒤 미리 준비했던 범행도구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경남 양산의 밭에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B씨의 시신을 파묻어 유기했다.
이후 A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주식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암매장된 B씨의 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등 엽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다가 B씨의 투자금 중 약 1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상환을 독촉했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다른 사람을 통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B씨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범행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의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긴 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종 범행 등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간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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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