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기관 긴급 방역회의
360마리 살처분…48시간 이동중지
대전 등 7개 시군 우제류 예방접종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여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2개소)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한 마리라도 감염되면 같은 농장 우제류를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4개월만에 처음이다.
구제역 확진에 따라 농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방역회의를 열어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대책을 추진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해 청주시를 비롯해 인접한 대전, 세종, 충남 천안시, 충북 보은·괴산·진천·증평군 등 7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이와 함께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한다.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과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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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