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초등학교 교사 결국 면직

경기도교육청, 해당 교사 면직 신청 받아들여

과거에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결국 면직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A교사의 면직을 결정했다.

A교사는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께 면직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 처분은 30일 0시를 기해 적용된다. 다만 A교사는 최근 언론에 자신에 관한 의혹이 보도된 직후 업무에서 배제돼 현재 학생들과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이른바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11년 전 발생한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와 판결문을 첨부했다.

A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자로 취급되지도 않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공개조차 불가능하므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다"며 "이중 몇몇은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기에 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는다.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원조회를 요청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공무원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해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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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