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시설 운영업체의 재가동과 사업 확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시장은 31일 시정 간담회에서 목행동 SRF 소각시설 운영업체 ㈜세람에너지서비스와의 행정소송 과정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세람에너지는 스팀을 충주 제2일반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관로 설치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충주시는 이를 불허했다.
스팀 공급 확장이 당초 설치목적과 맞지 않고,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이 미흡한데다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충북도 행정심판에서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세람에너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의 주장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심사와 무관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올해 초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오는 7월12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세람에너지의 스팀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한 일반산단내 업체들이 LNG로 방향을 틀면서 세람에너지는 2021년 11월부터 SRF 소각시설을 가동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이 시설 스팀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한 세탁공장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SRF 소각시설이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인근의 세탁공장을 유치해 스팀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이 시설이 태우는 고형연료라는 것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태우는 쓰레기와 다를 게 없다"며 "이 업체의 본질은 쓰레기 소각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처리비를 받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어 "시민들이 사는 주택과 가까운 시내에 위치한 소각시설이 확장하도록 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스팀을 사용하려는 업체가 있다면 충주시민의 환경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시민들도 이 업체의 영업 본질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과 지역 업체 등을 상대로 사실상의 불매 운동을 호소한 셈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업체가 유치 추진 중인 세탁업체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악취 발생과 생활환경 파괴 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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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