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인 '야바'를 몰래 가져와 투약한 태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30)씨와 B(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정제한 합성마약인 '야바'를 약 5kg(시가 10억4274만원)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다.
B씨는 야바 1400정을 1450만원에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에서 야바 5k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했다.
대검찰청은 태국마약청과 협조해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압수된 태국산 마약류는 필로폰 약 15.6kg, 야바 약 24만정 등 총 110.1kg으로 전체 외국산 마약류 압수량(561.1kg)의 약 19.6%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1~3월까지 압수된 전체 외국산 마약류가 229.9kg이고, 이 중 태국산 마약류는 122.6kg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적발된 국내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2573명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2023년 1~3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45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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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