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 외화차입 신고기준 5000만弗로 확대
외국인, 외화 자금 환전 후 바로 국내투자
정부가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에 송·수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 달러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 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또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한다.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외직접투자 수시 보고도 폐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현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거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9개 증권사가 기업뿐 아니라 국민 대상으로도 일반 환전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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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