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리딩업체 대표 등 7명 구속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 최대 2만5000원에 판매
리딩업체 대표, 본인이 대표인 기업 주식 매수 추천도
비상장주식을 미리 사두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일당은 주식 리딩업체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이 주식 매수를 추천한 비상장기업의 대표가 바로 리딩업체 대표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리딩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리딩업체에서 모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스닥에 상장되면 200~300%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해 비상장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50배가 넘는 가격인 주당 2만~2만5000원을 받고 판매해 1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비상장주식 중에는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400여명에 달하고, 일당이 얻은 수익은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0여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총책 아래 관리자, 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 중 2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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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