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병·의원 4곳 적발

폐수배출시설 규제 기준 미만 병·의원16곳 조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임상병리실 운영 중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기준 미만이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폐수 처리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정화처리 후 배출이 필수적이다.

수사 과정에서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와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가 각각 1곳씩 확인됐다.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10여년 동안 폐수 위탁처리실적이 없는 업체, 폐수처리방법을 무단 변경한 업체도 1곳씩이다.

한 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생화학분석기)의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0.5㎎/ℓ) 이상 함유됐음에도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하수관을 통해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사단은 불법행위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 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제보가 중요한 만큼 서울시는 폐수 무단방류 등을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128)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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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