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와 함께 한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마구 때린 50대 전 건설시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건설시행사 대표 A(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B(43·여)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자리에서는 동부경찰서 강력팀장이었던 C씨 등도 함께 했다.
A씨는 'B씨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고 다녔다.
A씨는 술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B씨에게 주먹질·발길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한편 술자리 동석자인 경찰관 C씨는 A씨의 폭행을 방치했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C씨는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며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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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