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담합'…현대제철·동국제강 전현직 임원급 3명 1심서 실형

현대제철·동국제강 임원 3명 징역형 실형 선고
6700억원대 국고손실 초래한 혐의
1심 "경쟁제한…임원 책임 더 무거워"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들 전·현직 임직원들 중 일부 임원급 인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7개 회사들에게 모두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제강사 7곳에 대해 1억원에서 2억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동국제강 임원 최모(6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 전직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김모(66)씨와 함모(6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벌금 2000만원,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불구속기소 상태였던 김씨와 함씨는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19명에게는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이르는 형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제강사들과 임직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관수철근 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이 사건의 주요한 동기로 보인다"며 "실무자의 진술이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관수철근 낙찰 단가가 상승하며 국고손실까지 초래됐고, 그럼에도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이어지는 등 담합의 경쟁제한성이 적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실무자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보다 임원 등 고위직에 있던 피고인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도 지적했다. 고위급 임원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담합의 전 과정이 이뤄졌으므로, 실무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임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조달청에서 각 회사들의 제출 자료를 충실히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물량을 조금씩 양보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7개 제강사 중 현대제철에게 가장 높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최씨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임원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입찰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승인하는 동안 담합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제강사는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허위로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 과다 산정을 유도한 뒤, 사전에 각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담합 혐의 규모는 6조8442억원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로 인해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제강사들이 평균 99.765%의 투찰률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국가를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실무자 9명 만을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된 대표이사 등 13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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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