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19)군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백규재 인천지법 영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의 마약 투약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에 향정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비행기 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행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물음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하며 횡설수설했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들은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군을 앞좌석으로 이동 조치했다. 하지만 이후 A군은 갑자기 비상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승무원들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올가미형 포승줄(타이어랩)로 A군을 결박해 구금했다. 이어 항공기가 착륙한 뒤 A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 구명조끼가 몇개 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범행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을 30대 승객이 강제로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8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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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