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 가로막고 신체 접촉 혐의 경찰관, 불구속 송치


부산에서 경찰관이 지나가던 여성을 가로막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의 모 경찰서 소속 A(30대) 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가던 여성의 앞을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입건되자 곧바로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는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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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