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신생아 2000여명…'냉장고 시신 2구' 사례도

신고안된 아이들, 생존여부 불투명
수원 장안구 아파트에서 시신 발견
복지부·지자체 전수조사 요청 검토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라진 아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도 발견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적절한 보건·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결국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감사원은 사라진 아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0여명 가운데 1% 수준인 20명을 선별해 지난 4월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수원시는 장안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친모A씨(30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조사를 거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집을 수색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아기를 병원에 출산한 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남편과의 사이에 12살짜리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세 자녀를 두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통보한 20명의 영·유아 가운데는 아직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와 지자체에 사라진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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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